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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연말까지 세무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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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1 11:4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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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뒀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고액 체납자 9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관외 고액 체납자에 이어 이번에는 관내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가택수색입니다.

대상자는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들입니다.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세무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가택수색 단속조는 제주시 권역과 서귀포시 권역으로 나눠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포함한 배우자 주소지 등 실거주지를 수색했습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귀금속, 건축용 공구, 감귤 선과기 등 47점을 압류했고, 체납자 소유 자동차 2대에는 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자 1명은 자동차 강제 점유 중 체납액 1100만원을 즉시 납부했으며, 체납자 2명은 체납액 3100만원을 12월 말까지 납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압류된 건축용 공구와 감귤 선과기는 생계유지 용도의 재산임을 고려해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받아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나머지 압류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매 방식으로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고액 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도·행정시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통해 163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91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명단이 공개된 146명은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를 위탁해 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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