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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12월 한 달간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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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01 11:42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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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만감류 조기 출하로 인한 시장 혼탁을 막고 고품질 감귤 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산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12월 한 달간 운영합니다.

품질검사제는 최근 한라봉·천혜향의 조기 수확 증가로 상품 외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물량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사 대상은 가온 등으로 조기 완숙된 한라봉·천혜향을 내년 1월 1일 이전에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으로, 수확 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는 제주시 감귤유통과 방문 또는 전화(728-3331~5)로 가능합니다.

검사는 감귤유통과 공무원 또는 감귤유통지도 단속요원이 신청 과원을 방문해 10과를 샘플로 채취한 뒤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80% 이상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을 통과한 농가에는 합격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한편, 만감류 품질검사 기준은 당도 11.5브릭스(Brix) 이상, 산 함량 1.1%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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