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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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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6 11: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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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서귀포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볼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손주돌봄수당 사업을 2월부터 시작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가족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조부모의 돌봄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가운데, 24개월 이상 47개월 미만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입니다. 

지원 금액은 손자녀 수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며, 1월 말 기준 83가구 94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지역 중심의 가족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제주도 복지정책과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주관으로 어제(5일) 서귀포시청에서 손주돌보미 필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는 신청자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사업 안내와 아동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교육 등이 진행됐습니다. 손주돌보미는 반기별로 4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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