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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설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최대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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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6 14:3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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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열리며, 국산과 원양산 수산물과 원물 비율 70% 이상 가공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대상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을 비롯해 도남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도내 8곳입니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영수증을 합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음식점과 수입산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등은 제외됩니다.

한편, 제주도는 2일부터 13일까지 전통시장 수산물 취급 점포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설 명절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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