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자 사직기한 ‘5월 4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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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2 10:18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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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7년 4월 7일에 실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오는 5월 4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참고로 사직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서가 소속 기관에 접수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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