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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위반사항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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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2 10:1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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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관내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처리업체 308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 대정읍 영락리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단투기 민원과 관련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조사를 벌여, 사업장폐기물 배출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약 33톤에 달하는 폐기물에 대해 적법 처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들어서만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 업체 5곳을 적발해 고발과 허가취소, 조치명령 등 모두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경미한 위반은 현장 시정과 경고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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