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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주정차금지구역 4곳 지정 행정예고... 5월 10일까지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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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2 10:1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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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다발지역 등 4곳에 대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지정 대상지는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공영주차장 조성·운영 등으로 주차공간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예고 대상지는 민원다발지역인 사평마을 일대(사평4길, 연사3길, 사평6길), 미래피트니스 인근(하귀1길, 하귀동남1길)과 공영주차장이 조성·운영 중인 탑동 이마트 인근(탑동로6길), 용화마을 인근(용문로11길) 등 4곳 입니다.

행정예고는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기간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에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행정예고 기간 대상 지역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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