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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매월 보조금에 진료·항공료 감면까지"…4·3 희생자·유족 복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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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 14:3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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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새롭게 결정된 이들에게 생활보조비와 항공·의료·문화시설 감면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지원됩니다.

생존 희생자는 매월 70만 원, 배우자는 30만 원,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은 10만 원의 생활보조비를 받게 됩니다.

생존 희생자에게는 의료비 전액과 함께 사망 시 장제비 300만 원 및 화장·안장비가 최초 1회 면제 지원됩니다.

1954년 이전 출생 유족과 며느리는 지정병원 이용 시 진료비 3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혜택 이용에 필요한 4·3희생자증과 유족증은 주소지 읍면동이나 온라인 4·3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증 소지자는 제주항공 이용 시 성수기에도 생존희생자 50%, 유족 40%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의료 복지 확대로 한국병원 무릎 인공관절 로봇 수술비 감면 혜택도 함께 시행 중입니다.

문화 영역에서는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료와 제주 SK FC 홈경기 입장권 5천 원 할인이 제공됩니다.

또한,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과 제주공항 여객주차장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무료 입장을 비롯해 주요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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