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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 부녀 사망 사건…경찰 “8차례 대면 확인했지만 위험 징후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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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4 17:0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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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 열흘 전 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지만 당시 위험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그제(12일) 저녁 6시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A씨와 4살 딸 B양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버지와 딸을 모두 8차례 직접 만났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녀의 안전 여부와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으며, 당시 공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과 서귀포시 아동보호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을 진행했으며, 당시 아동학대 등 공적 개입이 필요한 위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과거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 소견서와 주변 생활환경,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지만 학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B양의 모친 C씨는 호주대사관, 인터폴, 법무부, 제주경찰청 등에 수차례 B양의 소재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재차 요청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일 경찰에 연락해 양육권 분쟁 중인 전 남편 A씨의 정신건강 문제와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갈 가능성을 우려하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확인된 상황에서 특별한 위험 징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추가 대면 확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C씨의 요청에 따라 아이의 외조모와 통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C씨는 앞서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딸의 인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로 이뤄져야 하며, 경찰은 신고에 따라 아동의 안전과 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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