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외 도매시장서 상품외감귤 885kg 적발…과태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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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5 14:34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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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극조생 감귤 출하철을 맞아 도외 주요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 5건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경기 수원 농산물도매시장과 부산 엄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가 참여했으며,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도 현장을 찾아 유통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상품외감귤 출하 5건, 모두 885kg을 적발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상품외감귤은 크기와 당도 등 품질기준에 미달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 출하가 금지된 감귤입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현장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생산자와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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