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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소나무에 농약 주입해 고사시킨 A씨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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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01 10:49 조회2,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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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훼손한 현직 농업회사 B법인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분할 매매 등을 목적으로 소나무 성목 639본에 농약을 주입해 고사시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씨는 임야에 계획된 아파트 단지 개발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소나무를 고사시킨 수법이 나무의 밑부분에 제초제를 주입하여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매우 지능적 범죄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대규모 고사 사건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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