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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농어촌민박 안정인증제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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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1 12:13 조회1,4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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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7월)부터 신청대상과 신청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해(2018년) 8월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는 다음달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던 것을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해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본시설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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