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1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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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8 16:13 조회1,1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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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난해 보다 11% 인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은 경증의 경우 남성 35만원·여성 45만원, 중증은 남성 55만원·여성 65만원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오르게 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됩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해 도내 각계각층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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