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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물찻오름 출입제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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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0 13:52 조회1,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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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물찻오름 자연휴식년제 기간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오늘 고시했습니다.

자연휴식년제는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 일정 기간 출입을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오름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찻오름은 해발 718m로 길이 100m가 넘는 화구호가 있고 붕어, 개구리, 물뱀 등이 습지식물과 서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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