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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 82명 신년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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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31 12:56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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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제주지역 영세 어업인의 행정 처분기록이 삭제됩니다.

제주도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선박 안전 조업 규칙상 출·입항 미신고 등을 위반한 생계형 법령위반 어업인 82명이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음에 따라 법령 위반 행정 처분기록을 삭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지금가지 수산관계법령으로 제재를 받았던 어업인들이 경제활동 지원을 받게 되며 면세유 신청, 영어자금 대출 신청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 어업인 82명에 대해 행정처분 대장을 정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 후 대상 어업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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