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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미취업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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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6 13:26 조회1,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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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달부터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19~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이나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되며 예비교육 참석과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조기취업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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