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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불법 환전 혐의 게임장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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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9 16:17 조회1,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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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로 게임장 업주 41살 K모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K모 씨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제주시 중앙로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뗀 다음, 게임장 전용 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K모 씨는 손님들이 그 카드를 가지고 게임장 입구에 있는 환전기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돈을 입금해준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단속 당시 현장에서 게임기 60대와 현금 200만원 등을 압수했다”면서 “부당 이익 규모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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