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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원희룡 지사 강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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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0-19 16:29 조회1,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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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오늘(19일)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신화역사공원 등의 하수 역류 사고와 관련해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역대 도지로는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9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성의 의원은 원 지사에게 “2015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며 결과가 나오면 기준에 맞게 2016년부터 본격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8곳 중 적정가동률 80% 수준으로 처리되는 처리장이 2곳밖에 안된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현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 한다"며,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업자가 하수를 100% 자체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을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내 모든 하수처리장과 발생시설에 대한 업무지침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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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행감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태환·우근민 전직 지사의 출석은 개인적인 사유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신화역사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4차례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배경은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김태환 지사 시절,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이 8천t임에도 불구하고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의 하수도계획량 7천800여t 정도를 허가해줬고 지역 주민의 하수량이 5천t이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총 1만2천여t 정도의 하수가 발생해 기존 하수처리용량을 초과해 허가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근민 전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계획 대규모 변경안을 승인해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사항은 국장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계획 허가량 축소로 감경된 170억원에 달하는 원인자부담금 특혜에 대해 전직 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경발언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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