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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간판 불 끄고 손님 받은 유흥주점, 불법영업 ‘딱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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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2-30 12:33 조회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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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유행인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가 어제(29일) 오후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제주시 노형동에서 영업 중인 유흥주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시설관리자를 포함한 18명이 4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손님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적발된 유흥주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흥주점 이용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이후부터 점검반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핵심방역 업소를 점검한 결과 일반음식점 19건, 목욕장업 2건, 숙박업 1건 등 모두 22건에 대해 시정 조치했습니다.

주요 시정조치는 일반음식점인 경우 오후 9시 이후 영업장내 취식 허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목욕장업은 찜질방 운영 금지 중에 운영한 경우이고, 숙박업소인 경우 50% 이하 예약을 미준수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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