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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 폐기물처리시설 소송...제주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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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5 16:15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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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규모의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일괄입찰 방식으로 1순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3순위 탈락업체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1심 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탁락업체는 항고했지만 광주고등법원은 어제(5일) ‘기각’ 했습니다.

탈락업체는 타 참여 업체 ‘경관관리계획의 절성토 기준(3m이하)’을 위반했는데 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승소한 제주도는 이달 중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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