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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전기차 충전방해 자동단속장비 도입...25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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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 10:22 조회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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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는 25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합니다.

도는 그동안 충전방해행위 금지법 시행에도 충전기 앞 불법주차와 충전 완료 후 장기주차 등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자동단속 장비를 개발하게 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자동단속장비는 차량이 충전구역 내 진입시 자동차번호를 인식하고 전기차 여부를 판별하는 장치입니다.

도는 주요 급속충전소에 모두 35개소에 75기의 자동단속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이며, 적발된 차량은 경고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별적 상황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한 CCTV를 이용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단속장비 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충전방해행위 감소 추이 등의 효과를 분석해 앞으로 자동단속장비를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년간 충전방해행위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 8건, 경고 825건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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