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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제주, 방역 위반 10곳 적발...업주 “음식물 제공 금지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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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 12:00 조회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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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현장기동감찰팀이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위반행위 적발 업소는 PC방 3곳, 만화카페 1곳, 스크린 골프장 3곳, 음식점과 주점 3곳입니다.

위반 사항은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과 PC방, 만화카페 등에서 주류나 라면 등을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입니다.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의 업주들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타 지방의 경우 일부는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에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스크린골프장 업주도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평일에는 장사를 접으라는 얘기”라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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