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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회보험료 3년 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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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3 11:21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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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지원금을 추가해 사회보험료 실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재작년(2019년)1월 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편,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용 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모두 813개 기업과 1천411명의 근로자에 대해 5억8천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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