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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충남·충북 일부지역 조류인플루엔자 반입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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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5 14:06 조회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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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충남과 충북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와 군을 대상으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오는 18일 0시부터 충청남도의 당진과 서산, 태안, 보령, 부여, 서천 6개 시·군과, 충청북도의 충주와 제천, 담양 3개 시·군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가금산물 자급율은 닭고기 52%, 오리고기 7%, 종란 40% 등으로 장기간 반입금지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과 병아리 생산 감소로 농장과 관련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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