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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지적장애 대상 성범죄 전직 버스기사,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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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7 16:00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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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제주도내 한 장애인학교 전직 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제주도 내 한 장애인학교에서 학교버스 기사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을 자신의 거주지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학생 2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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