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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코로나19]제주형 거리두기, 설 연휴까지 연장...직계 가족 5인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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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1-31 17:15 조회3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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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가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정부가 오늘(31일) 오후 코로나19의 설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해 현재의 방역 기준을 그대로 2주간 연장하면서 제주도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인 2월 11일부터 14일까지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동안 모임 증가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다음 달 14일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되며,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됩니다.

도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 방역 기조에 발맞추어 현행대로 유지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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