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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9부 능선 넘은 4.3특별법 개정안...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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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8 15:43 조회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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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84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당초,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됐지만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진상조사 관련해서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공신력을 얻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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