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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 폭행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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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8 13:27 조회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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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린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8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고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제주시 한 연립주택 앞에서 이웃주민 A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부러진 나무 의자 다리로 A씨 등 3명을 수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귀가했다가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A씨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 부위 정도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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