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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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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31 15:36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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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31일)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 기간을 오는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이 가능한 시점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지난 3월 19일까지 이뤄진 매연저감장치 신청이 예산 배정물량을 초과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저감장치를 신청했음에도 설치하지 못하는 차주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 차주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단속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총 사업비 106억 3000만 원을 확보해 5등급 차량 6000여 대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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