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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만취 오토바이에 보행자 치여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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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1 13:03 조회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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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31일) 오후 10시48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동초등학교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57살 A씨가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33살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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