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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전동킥보드 2명 탔다간 벌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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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1 13:31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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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오늘(1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교통 위반에 본격 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는 전동키보드를 비롯해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이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이동장치는 전통외륜과 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지난달(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도 통행이 원칙으로 보도 통행은 불가이나 다만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주요위반 처벌 유형별을 보면 원동기 이상 무면허 소지 10만원, 만 13세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처벌 2만원, 동승자 탑승 금지 4만원, 음주운전 처벌 10만원 등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아직까지 이용자들이 바뀐 도로교통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 주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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