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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지적장애 딸 수 차례 강제추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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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1 16:24 조회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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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수 차례 추행하고 어린 아들을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딸 B양을 강제로 추행하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 초까지 수차례 욕설을 하며 주먹 등으로 미성년자인 아들 C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인륜을 저버린 범죄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구성원이 될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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