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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상습 절도에 LPG탱크 옆 방화 시도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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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2 13:52 조회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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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다수의 절도행각을 벌이고 빌라 옆 LPG탱크에서 방화 행위를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일) 절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함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4시29분쯤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인근에 있던 빌라 LPG 저장탱크 옆에 가져다 놓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제주시 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 떨어져 있던 카드지갑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해 담배 1보루를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분히 고의적으로 다세대 주택의 LPG 저장 탱크 옆에 방화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녕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실형 선고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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