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이틀새 22건…제주경찰,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3 15:48 조회256회 댓글0건

본문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제주지역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인도 위를 주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 운전 2건, 안전모 미착용 17건, 보도 통행 3건 등 22건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지역 초·중·고교와 대여업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 1일부터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동승자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 1만원,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보도 통행은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공유 킥보드 업체는 모두 5곳으로, 1천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모두 18건이 발생했으며, 그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20대 관광객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해안도로를 운행하다가 도로에 설치된 볼라드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30대 여성 관광객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 본인 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