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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지인과 도박하다 돈 잃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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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08 10:56 조회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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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인과 도박을 하다 돈을 잃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8일) 살인미수와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서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1월 14일 한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A씨 등과 술을 마시다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피해자 A씨와 실랑이를 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씨는 피를 흘려 쓰러진 피해자 A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또 서씨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사건의 전 상황을녹취하는 것을 알고 이를 가지고 나와 범행 현장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정황이 녹음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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