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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해외서 마약 밀수입하고 대마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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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5 17:45 조회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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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하고 대마를 흡입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약 한 달간 6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하고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처벌 필요성이 크다"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입한 마약류 양에 비춰볼 때 유통 목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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