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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방역 수칙 위반 여전…하루 평균 5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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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8 15:25 조회3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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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하루 평균 5꼴로 방역 수칙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17일)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2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처분 1건, 행정지도 4건 등 모두 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유흥시설 1곳이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당·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곳과 마스크 미착용 1곳 등 모두 4건에 대해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모두 36건으로 하루 평균 5건 꼴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5월 31일부터 이달 16일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 6천174곳을 대상으로 집중방역 점검이 이뤄졌고, 점검 결과 모두 10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43건의 집중 방역점검이 이뤄졌고, 약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셈입니다. 적발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44건, 행정지도 63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 읍면동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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