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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전 제주도청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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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18 15:25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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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도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의 공원운영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3억6천만원의 운영 보조금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직접 취급하다 2018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8년 7월 1일부터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해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보조금 예산 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의 취업을 놓고 제주도는 퇴직공직자의 업무 제한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직 재직시 기획단에 운영보조금 배정·지급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획단이 인사혁신처가 고시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취업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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