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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버스기사에 욕설하고 난동피운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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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1 16:27 조회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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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운전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21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11시58분쯤 제주시 모처에서 피해자 B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손님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는 말을 하자 A씨는 자신에게 한 말로 착각해 B씨에게 갑자기 흥분해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린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0시18분쯤 제주시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씨가 자신의 반지를 가져갔다고 하자 홧김에 C씨의 이마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음으로,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생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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