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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구매한 남성들 잇따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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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9 15:06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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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SNS 등을 이용해 미성년자 음란물을 구매해 보관한 남성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휴대전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파일 48개를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구매한 뒤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계속 보관하며 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도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B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2019년 12월 12일 SNS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파일 443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내용과 갯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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