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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연인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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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5 11:42 조회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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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오후 11시쯤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같은 달 24일 오후 10시쯤에도 집에서 여자친구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화를 내며 폭행하고, 다음날인 25일 낮 12시까지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재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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