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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종교법인 어린이집 “종교 행위 강요 아닌 자발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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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1 10:44 조회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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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지역 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종교행위를 강요 주장에 어린이집 측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오늘(11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들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예불을 제안한 바는 인정했으나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예불 참석을 전달하는 과정도 예불에 꼭 참여하세요라는 강요가 아닌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는 취지로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육교사들의 예불참석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49재 참석불교대학 입학 강요지장기도 참여 강요 등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교사가 산재 치료 중에 출근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린이집측은 치료기간이 연장될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린이집측은 피해교사가 출근 당일까지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전화나 문자로 치료기간이 연장됐음을 알려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이와 관련해 노동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앞으로 선생님 간의 갈등이 없고아이들의 보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인근에 피해교사 측의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어린이집 올해 신입생 원아모집 등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행위 참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종교법인 어린이집을 강력 규탄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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