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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한라산 탐방 큐알코드 거래.. 강력히 적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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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2 15:11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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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정산 등반을 위해  큐알 코드를 거래하면 향후 1년간 한라산 탐방이 금지됩니다.

제주도가 한라산 탐방예약제 큐알(QR)코드 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지만 최근 설경을 즐기려는 탐방객이 몰리면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탐방예약 완료 문자나 큐알코드가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는 탐방예약제 큐알코드 거래 적발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최대 패널티를 적용해 탐방예약을 1년 동안 금지하고 온라인 매매 행위 적발 시 법무담당관, 자치경찰단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라산탐방예약제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자연 생태계 보호와 등반객 안전 확보를 위해 2021년 1월 4일부터 정상탐방구간 인원을 하루 총 1,500명(성판악 코스 1,000명, 관음사 코스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을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취소 할 것을 당부했으며 명확한 취소 없이 예약을 부도낼 경우, 1회는 3개월, 2회 시 1년간 탐방 이용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변덕승 세계유산본부장은 “탐방예약제는 한라산 환경자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본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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