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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예식업계 방역지원금 횟수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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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7 11:53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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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업계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업계 방역비용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연 6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으로 주별 결혼식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월 4회 이상 진행 시 50만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시 37만5천원,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시 2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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