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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2월 1일 도지사・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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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7 13:12 조회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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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인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련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1천만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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