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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에서 사찰 돌며 불전함 현금 수차례 훔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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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27 15:41 조회3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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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사찰을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후 9시56분쯤 제주지역의 한 사찰 법당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불전함 자물쇠를 절단해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2020년부터 지난해 사이 수차례에 걸쳐 다른 사찰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번에 걸쳐 사찰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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