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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농지 조성하기 위해 암석 무단 채취한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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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1 15:21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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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빌려 놓고 허가 없이 2만톤이 넘는 암석을 채취하는 등 산지를 훼손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오늘(11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살 A씨와 56살 B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제주시 구좌읍 소재 임야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굴삭기 등 중장비를 동원, 잡목·잡풀을 제거하고 암석 2만48톤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허가 없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허가 없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많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채취한 토석으로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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