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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 개시…"美군정 시기 판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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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5 14:28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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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 33명에 대한 특별재심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47년 4월부터 1950년 4월 사이 일반재판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4명 가운데 33명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유일하게 청구가 기각된 1명은 4·3 당시 광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 숨진 피해자 오모씨로, 법원은 오씨가 당시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사망해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 과정에서 제주4·3 당시 미군정인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육군점령재판소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사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미군정 재판이 대한민국 정부의 사법체계에서 완전히 분리됐다고 볼 수 없으며, 주권국가 수립 과정에 있던 정부의 사법체계의 일부로서 주둔군인 미군이 권한을 대리해 행사한 특수한 절차로 봐야 한다"며 재심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4·3특별법과 형사소송법의 충돌로 청구 자격 논란이 됐던 4·3 피해자의 조카의 청구 자격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4·3특별법 전면 개정 취지에 맞춰 정당한 청구 자격을 갖는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유족이 청구 자격을 가질 수 있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이번 특별재심 청구를 지원해 온 제주4·3도민연대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소명의 결단"이라며 법원의 재심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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