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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내일부터 제주 지역구 도의원·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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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17 11:40 조회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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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역구 의원과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예비후보자 기탁금 6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의원 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시선관위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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