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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 신설…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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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21 10:55 조회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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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가 신설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재심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제주4·3 직권재심권고 합동수행단의 희생자 20명에 대한 첫 직권재심 청구 이후 올해 수형인 2천530명과 특별재심 청구 등 모두 3천명 이상의 재심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예상되는 사건 수,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제주4·3 재심 사건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4·3 재심 사건만을 전담하는 형사합의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장에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 4·3 재심사건을 담당해 온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법원은 제주4·3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4·3 재심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적임자로 판단하여 장찬수 부장판사를 재심전담부 재판장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배석판사 4명을 배치해, 제4-1부, 제4-2부 2개 재판부로 운영되며, 제주4·3사건 관련 형사보상사건은 형사2부와 3부가 분담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신설되는 전담재판부 운영을 적극 지원해 제주4·3 재심사건을 적법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 4·3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재심사건, 형사보상사건은 기존대로 형사합의 제2부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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